장비 임대차 표준계약서
에비던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에비던트코리아”)와 데모장비 설치확인서에 명시된 고객 (이하 “고객”)은 다음과 같이 에비던트코리아가 소유한 장비에 대한 장비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데모장비 설치확인서에 의거하여 에비던트코리아가 소유한 장비(이하 “장비”)를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임대하고, 고객은 그 사용 대가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등 에비던트코리아와 고객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데모장비 설치확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데모 설치일로부터 회수일까지로 정한다. 단, 에비던트코리아와 고객은 별도로 합의하여 동 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임대 대상 장비 및 임대차 조건, 임대기간]
1. 에비던트코리아가 고객에게 임대하는 장비명 및 장비 임대차 조건은 데모장비 설치확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 장비의 임대 기간은 데모장비 설치확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단, 에비던트코리아와 고객은 별도로 합의하여 동 임대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장비 설치 및 수리]
1. 고객은 에비던트코리아의 담당자가 장비를 설치한 후 즉시 검수에 착수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은 장비의 설치 익일까지 에비던트코리아에 서면으로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에비던트코리아에게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임대한 장비에 대한 고장 또는 결함이 에비던트코리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일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동 유상수리 비용은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무상임대]
장비 임대는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상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장비의 관리 및 사용]
1.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임차한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고객은 그로 인하여 에비던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를 잘못 운용하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해당 손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에비던트코리아를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으로부터 면책한다.
4. 고객은 에비던트코리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차한 장비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 수 없다.
제 7 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위탁 금지]
1. 고객은 에비던트코리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2. 고객은 에비던트코리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에비던트코리아가 임대한 장비를 제3자에게 매매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소유권 및 계약해지 후의 조치]
1. 장비에 관한 소유권은 임대기간 및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에비던트코리아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포함한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고객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에비던트코리아의 반환 요청이 있는 때 즉시 에비던트코리아가 고객에게 대여하였을 당시의 상태로 장비를 원상복구한 후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에비던트코리아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증 및 책임 제한]
1. 에비던트코리아는 장비를 본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상태 그대로 고객에게 임대하며, 장비의 상품성에 대한 보증 내지는 장비가 특정 조건에서 작동함을 보증하는 등의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2. 에비던트코리아는 동 장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이외에, 사업 기회 상실, 매출 손실 또는 영업권에 관한 손해∙손실 등 간접적, 경제적, 반사적 손실에 대한 지급 또는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 상대방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에비던트코리아 또는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일방 당사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전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 [비밀 유지]
1.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 중 모든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유∙무형의 여부를 불문한 내용 및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로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동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12 조 [분쟁 처리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2.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먼저 선의로써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 13 조 [신문고의 이용]
1. 고객은 다음에 제시된 경우에 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 에비던트코리아의 임직원이 법, 규정, 사내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도록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경우
- 평상시에 에비던트코리아와 업무를 하면서 관련법, 규정 또는 비즈니스 윤리가 위반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나 의심될 경우
2. 접수방법
- 온라인신고: https://integrityhelpline.evidentscientific.com
- 전화신고: 080 880 0476
제 14 조 [통지]
1. 본 계약상 요구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통지 기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물품판매계약개요에 기재된 대표자와 담당자의 주소지 또는 연락처나,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로서 지정하는 기타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2. 모든 통지는 (i) 등기우편 또는 수령확인증이 송부되는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송부된 것을 수령한 때, (ii) 인편 또는 인지도가 있는 상업서류송달회사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전달된 것을 수령한 때, 또는 (iii) 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전달되는 경우 그 수령이 확인된 경우에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일반조항]
1.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이고 배타적이며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를 대체한다.
2. 불가항력. 어떤 당사자도,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파업, 천재지변, 법률의 규정, 정부기관의 조치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에 의해 본 계약을 준수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및 그러한 불가항력 상태로부터 벗어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일부 무효.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나머지 규정들은 계속 적법, 유효하고 그 조건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규정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래의 취지에 근접한 적법, 유효하고 그 조건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대체된다.
4.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