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t의 규정 준수 및 윤리

규정 준수 관련 우려 사항 신고

규정 준수 관련 우려 사항 신고

EVIDENT는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EVIDENT 담당자(회사 직원 및 에이전트 포함)는 법률, 규정, 내부 정책 및 절차의 실제 위반 사례 또는 위반 의심 사례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활동 또는 관행이 의심될 경우 회사가 이에 관해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Evident는 익명의 기밀 신고 시스템("EVIDENT 청렴성 헬프라인")을 운영합니다.

이 헬프라인은 외부 기관인 Convercent by OneTrust가 운영합니다. 직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제3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연중무휴 매일 24시간 헬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OneTrust는 문제 신고자에게 다국어 원어민 지원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VIDENT 청렴성 헬프라인을 사용할 때, 문제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언제나 최고 수준의 기밀 유지가 적용됩니다. 익명성 유지를 위해 신고서 제출 후 문제 신고자에게는 Convercent 시스템 내에서 고유한 코드가 할당됩니다. 이 코드는 신고자만 볼 수 있습니다.

integrityhelpline.evidentscientific.com

EVIDENT 청렴성 헬프라인 개인정보 취급방침

행동강령

Evident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을 고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vident의 행동강령은 청렴성에 대한 회사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설명하며 윤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비즈니스 행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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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급업체

공급업체

또한 당사의 공급업체는 인권, 노동 기준, 부패방지 및 환경 보호 성과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급업체에 기대하는 바를 기술한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영국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2015(Modern Slavery Act 2015)의 섹션 54 (1)에 따라 “현대판 노예제 방지 성명서”에 이러한 당사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이 성명서는 회계 연도마다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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